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사결정이 누락된 토지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5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누락된 토지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는 당청과 내무부 및 건설부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가급적 납세자의 신고, 납부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중임
[회신] 1. 특정지번의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은 당해 물건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것이며 확인을 의한 신청절차등은 물건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이 누락된 토지나 추가로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는 당청과 내무부 및 건설부에 협의가 진행 중이며 가급적 납세자의 신고, 납부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납세자가 특정지번에 대하여 개별 공시 지가를 확인코자 할때 관할 세무서장이 문서로 확인하여 주는지, 그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나. 개별 공시 지가가 책정되지 아니한 토지는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비료표에 의하여 세무 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는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려고 할때는 그 공시 지가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자진 신고 계산하기전에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면 세무서장이 평가해 주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