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한 연불 조건부 양도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개발 공사에서 분양한 택지의 취득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해석이 있으므로 질의합니다.
- 분양 계약일자 : 1988년 8월
- 대금지급 방법
ㆍ 일시불 : 3개월후 완납 (1988년 11월)
ㆍ 1년분할 : 1년후 완납 (1989년 8월)
- 택지조성 완료 : 1991년 11월
- 취득시기에 관한 해석
(갑설)
- 일시불 납부나 1년분할 납부 공히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소득세법령 제53조 ①항)
(을설)
- 일시불이나 1년분할 납부나 공히 택지 조성 완료일이다.(소득세법령 제53조 ②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