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3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한 연불 조건부 양도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한 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개발 공사에서 분양한 택지의 취득 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해석이 있으므로 질의합니다. - 분양 계약일자 : 1988년 8월 - 대금지급 방법 ㆍ 일시불 : 3개월후 완납 (1988년 11월) ㆍ 1년분할 : 1년후 완납 (1989년 8월) - 택지조성 완료 : 1991년 11월 - 취득시기에 관한 해석 (갑설) - 일시불 납부나 1년분할 납부 공히 잔금 지급일 기준이다.(소득세법령 제53조 ①항) (을설) - 일시불이나 1년분할 납부나 공히 택지 조성 완료일이다.(소득세법령 제53조 ②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