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0.10.15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93, 1992.06.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93, 1992.06.15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1년 10월부터 대전시 ○○구 ○○동 ○○번지 답 687㎡ 소유경작하여 왔습니다. 대전시의 도시계획과 주변변화에따라 이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저의경우는 소유토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려면 많은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하여야하는바 토지를 양도하여 금원을 마련하지않는한 달리 방법이없어 근번 주택건설회사와 지목이 농지(답)인 상태에서 양도하고 매수자인 주택건설회사가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 지목을 대지로변경 사용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려고 합니다. ○ 이와같이 지목이 답으로 현재까지 경작하고있는경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다고하더라도 많은금액의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지않은상태에서 양도할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