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가. 미이민중(1973년이민) 1974.10.25 본인모르게 전재산의 명의가 저의 제(유○○ 도봉구 번동)가 제명으로 명의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나. 1993.06.24 승소로(원인무효소송) 원대복귀하게 됬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이전에 의해 세금관계가 어떻게 적용이 될것인지 질의함.
다. 토지의 위치는 ○○도 ○○군 ○○읍 ○○리 ○○번지 등 임야 116동 외 3.
라. 그간 각종세금은 지불이 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