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 상이시 소득에 대한 세법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9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 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 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226, 1993.05.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26, 1993.05.10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교회에 재직중인 목사 류○○입니다. 나. 1988.09.30.자로 ○○도 ○○시 ○○동 ○○번지 소재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분가할 예정이었으나 자금사정상 입주하지 못하고 당시 거주지인 ○○시 ○○구 ○○동 주공아파트 ○○동 ○○호에서 생활하면서 ○○시 ○○구 소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재직하고 있던중 1992.01. ○○도 ○○군 ○○면 ○○리 ○○번지 ○○교회 목사로 부임하면서 주민등록지를 서울에서 경상북도로 이전하며 전 가족이 이주하게되어 보유 연립주택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않아 1992.10.01.○○교회에서 ○○도 ○○군 ○○면 ○○소재 ○○교회로 새로 부임하면서 동 연립주택을 1992.11.05.자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의견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주소지이전과 새로운근무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사유에 해당되나 종전 근무처인 ○○교회 교육전도사는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육전도사가 직업에 해당되는지의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라. 따라서 교육전도사가 직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직업이 없다가 지방 직장에 취업하여 전가족 지방이주시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