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소유의 A번지 토지 1,000평중 400/1,000을 공유지분으로 을에게 매도하였으나(400/1,000 공유지분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한내 납부하였음) 을은 매도서류를 위.변조하여 A번지 500평은 갑소유로 B번지 400평은 을소유로 “공유지분 등기”가 아닌 “분할등기”를 하였음. 이에 갑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을 통하여 을소유 B번지의 400평중 600/1,000(당초 공유지분 비율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을은 사문서 위조 등을 사유로 형사고발.기소중지 상태임. 이와 같은 판결에 의거
가. 현재 갑소유인 A번지 500평에 대하여는 당초 공유지분 비율인 400/1,000을 을소유로 공유지분 등재하고, 을 소유인 B번지 400평에 대하여는 당초 공유지분 비율인 600/1,000을 갑소유로 공유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A.B번지를 합병한 후 갑.을 각각 공유지분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공유지분 양도세는 기납부)
나. 만약 재판에 의거 원상태되로 환원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양도세 납부의무자는 당초 계약위반자인 을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