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9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근무상ㆍ사업상의 형편은 본사, 지사, 지점, 분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등에 근무하거나 이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6조 4항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여기서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라 함은 본사(본점)는 물론 지사, 지범, 분사무소, 영업소, 대리점 등에 근무하거나 이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구 ○○동 ○○번지에서 1991.04.13 현 거주지인 ○○도 ○○군 ○○읍 ○○리로 전세대 이사하여 살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본인이 소유 거주하던 ○○구 ○○동 소재 단독주택을(1988.09.30 취득) 매도할 수밖에 없어 매도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을 보면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치 않은 경우 사업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세대 전체가 이사한 경우에는 시행령에 정한 부득히 했다는 경우를 서류로 입증하면 비과세 하게 되어있는데, 본인의 경우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장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명이 세법상 현,실사업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업은 (대여) 지입관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사업장 소재지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어 있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중기의 사업장인 ○○도 ○○군 ○○읍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본사인 ○○건기(주) ○○구 ○○동 ○○번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여한 사업자등록 번호로 현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 나타내지 못합니다. 물론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종업원주소 거래내역 등으로 현재 ○○도 ○○읍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입증할 수 있읍니다만 이런 경우 본인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경우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