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의 건물을 층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9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1.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과 같이 공유토지의 일부분만을 지분별로 구분 등기한 경우로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부분을 자신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동생과 공동소유의 대지 160평(1필지) 지상에 건물 540평(6층. 층별 90평)을 공동신축하여 토지와 건물을 각가 2분지 1씩 공동으로 갖고 있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점이 많아 금번 대지권을 설정하여 층별로 토지면적을 안분등기한후 재산가치가 높은 1,2층은 현재와 같이 공동소유로 두고 재산가치가 동일한 3~6층을 구분하며 3층과 6층은 동생앞으로. 4층과 5층은 본인 앞으로 각각 분할하여 각자 단독 등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단독소유로 구분하는 3~6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의견과 분할이므로 양도소득세와 무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현재 대지권 설정 분할예정 | 6층 | 각층90평 | | 5층 | | 4층 | | 3층 | | 2층 | | 1층 | -> | 6층 | 2인공동 | | 5층 | 2인공동 | | 4층 | 2인공동 | | 3층 | 2인공동 | | 2층 | 2인공동 | | 1층 | 2인공동 | -> | 6층 | 동생단독 | | 5층 | 본인단독 | | 4층 | 본인단독 | | 3층 | 동생단독 | | 2층 | 공동 | | 1층 | 공동 | (대지와 건물 전체가 (층별로 대지.건물 (1.2층은 공동소유 1/2씩 공동소유) 1/2씩 공동소유) 3~6층은 단독소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