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990년도에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서 신축주택을 1990년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6.10.08 주택을 구입하여 1986.12.12 이주하였습니다. 1987.07 장마비로 인하여 노후된 집이 일부 붕괴되어 할수없이 주택전체를 부수고 새로 건축할수밖에 없어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1987.10.13일 재건축 준공하였습니다. 구건축물에 대한 멸실신고는 1988.02.26 하였습니다. 그후 계속 거주하여 오던중 1990.05.11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시 멸실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멸실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