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625, 1991.1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625, 1991.11.23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1990년중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해당되게 공장을 양도이전하고 이를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함에 있어서 1991년도의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간중에 세액감면신청서및 동부속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누락하였을 경우 이를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감면세액을 수정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