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0.08.31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시 법정산식 적용하여 ㎡당 기준시가 산정 후 면적을 곱하는 방법과 취득 토지면적의 기준시가에 대해 산식 적용하는 방법의 계산결과가 동일함
전 문
[회신]
1. 1990.08.31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9,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견해1>과 <견해2>의 계산결과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일01254-99, 1992.01.13
1. 질의내용 요약
[자료]
가. 부동산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나. 취득일 : 1987.09.009 (과세시가표준액 150등급, ㎡당 6,730원)
다.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 181등급, ㎡당 30,500원
라.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 ㎡당 195,000원
마. 취득시 토지면적 : 1,000㎡
[견해 1]
취득시 기준시가(1,000㎡에 대한)
6,730
= 195,000원 ×──── =43,027원 (㎡당)
30,500
43,027 × 1,000㎡ = 43,027,000원
[견해 2]
취득시 기준시가(1,000㎡에 대한)
6,730
= 195,000원 × 1,000㎡ × ───── = 43,027,868원
30,5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