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무주택자로서 전 근무처인 ○○ 본부(충남 논산군 ○○면)에 근무 당시인 199.03.10일자에 대전직할시에 건축 중인 아파트 가운데 미분양 된 것을 건설회사와 직계약으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불하고 분양받아 2차-4차 까지의 중도금을 1991.04월에 걸쳐 분납코자 1991.05월말 현재 입주상태에 있음. - 1990.03.27 갑작스런 전출명령에 의거 서울로 근무지를 옮겨 자녀교육문제로 동일자로 전 가족 공히 주민등록 옮김. - 위 아파트는 현재 준공검사 떨어지고 6월중에 등기 이전된다고 알고 있으며, 질의자는 해당구청에 취득세 완납 및 등기관계 제서류 아파트 시공회사에 접수 [질의요지] 가. 향후 5년 이상을 서울에 근무할 형편인바 위 아파트를 처분시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면세 처분 시 등기 경류 후, 얼마기간에 처분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