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무주택자로서 전 근무처인 ○○ 본부(충남 논산군 ○○면)에 근무 당시인 199.03.10일자에 대전직할시에 건축 중인 아파트 가운데 미분양 된 것을 건설회사와 직계약으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불하고 분양받아 2차-4차 까지의 중도금을 1991.04월에 걸쳐 분납코자 1991.05월말 현재 입주상태에 있음.
- 1990.03.27 갑작스런 전출명령에 의거 서울로 근무지를 옮겨 자녀교육문제로 동일자로 전 가족 공히 주민등록 옮김.
- 위 아파트는 현재 준공검사 떨어지고 6월중에 등기 이전된다고 알고 있으며, 질의자는 해당구청에 취득세 완납 및 등기관계 제서류 아파트 시공회사에 접수
[질의요지]
가. 향후 5년 이상을 서울에 근무할 형편인바 위 아파트를 처분시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 면세 처분 시 등기 경류 후, 얼마기간에 처분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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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