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도 ○○시 ○○동 산 328번지 임야 175㎟(53평)를 1974년도부터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며 용도지역도 자연녹지지역입니다. ‘1990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군포 - 인덕원 도로확장공사로 도로에 편입된다는 통보후 ’1991.06월붙 도로편입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음에도 국가의 일방적인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매수 당하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요. 가. 납세의무가 발생시 관련 법조항과 나. 면제될 경우의 관련 법 조항을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