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분양 받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0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을 말하므로 소유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2, 1990.11.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42, 1990.11.16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본래(○○-○○,○○,○○,○○)번지는 ○○○의 대지였으나 4개의 필지로 분할하면서 ○○-○○번지를 사도로 지목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4개 필지의 9세대가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관계로 9세대의 공동명의로 이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1991.06.07 전소유주이던 ○○○로부터 명의이전할것을 요청받고 등기이전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후 9세대의 주민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등기과정에서 주민들의 세무법상무지로 인하여 ○○○사업서사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하여 실질적인 금전거래가 없는 형식상 매매계약서를(5,000만원)첨부하였습니다. (도로인 관계로 가격을 책정할수 없지만 5,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이라며 추정된 액수임) 당시 구청이나 사법서사에서는 도로는 세금이 없다고 하였으나 ○○구청 지가담당직원에게 세무서에서 공문으로 의뢰하였으나 ○○동 ○○-○○ 사도에 대한 지가도 없고, 또 매길수도 없다는 회신을 받아서 과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법원에서 재판에 의하여 등기이전을 하지아니하고 서류상 매매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법률근거없이 비과세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반문입니다. 사법상의 무지로 인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질적인 매매거래는 절대 없었습니다. 전 소유자인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