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자금사정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 일부를 분할양도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2, 1990.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2, 1990.04.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1988부터 ○○를 운영하고 있던 중 공장이전을 위하여 1989.06 공장대부분을 양도하였고 1989.12 신공장 대지를 사서 공장 건설후 곧 가동하였고 감면신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로부터 감면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추징될것에 대비하여 상담해 본 결과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가. 갑설 : 구공장 1300평중 900평만 양도되었으므로 감면되지 않아 전액 추징해야 한다. 나. 을설 : 사업자 등록이 2인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공장의 대지.건물 소유주인 A의 지분 즉 1/2만 감면해당된다. 다. 병설 : 신공장 가액보다 구공장가액이 크고 신공장용지 1000평보다 구공장용지 1300평이 크므로 신공장가액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에 × (1- ──────────) 에 의해 계산 상당하는 소득세 산출세액 구공장가액 된 금액의 소득세를 추징한다. 라. 정설 : 전액 감면이 될수 있다. [참고사항] 가. 사업자등록은 신공장.구공장 모두 A.B 2인 명의이나 공장의 대지.건물은 신공장.구공장 모두 A 1인 명의임 나. 신공장의 대지는 1800평(이중 공장용지는 1000평)이고 구공장 대지는 1300평(전부 공장용지)으로 이중 900평만 분할양도되었음. 공장의 중심부인 ○○는 양도된 900평 지상위에 있었음 다. 신공장가액 : 10억원. 구공장가액(양도부분만) : 30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