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은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상승률을 참작하여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며 전기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27, 1992.03.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27, 1992.03.23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의 2 나항에 해당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해당하는 아파트임
나. 대여부동산 : ○○시 ○○동 ○○번지 ○○동 ○○호
다. 아파트 취득일 : 1991.04.03
라. 아파트 양도일 : 1992.05.11
마. 아파트 지정지역 최초고시 : 1990.09.01
바. 현재 추가 (재) 고시 되지 않았음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의문점
가. 갑설 : 양도당시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똑같이 과세미달이다.
나. 을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2항1호에 의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