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은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상승률을 참작하여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며 전기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27, 1992.03.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27, 1992.03.23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의 2 나항에 해당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해당하는 아파트임 나. 대여부동산 : ○○시 ○○동 ○○번지 ○○동 ○○호 다. 아파트 취득일 : 1991.04.03 라. 아파트 양도일 : 1992.05.11 마. 아파트 지정지역 최초고시 : 1990.09.01 바. 현재 추가 (재) 고시 되지 않았음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의문점 가. 갑설 : 양도당시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똑같이 과세미달이다. 나. 을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2항1호에 의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