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92, 1990.12.03 및 재일01254-124, 1991.01.16)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92, 1990.12.03
※ 재일01254-124, 1991.01.16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지구에 임야 10,000여평을 소유한자로서 금번 정부의 택지사업개발에 따라 임야가 강제 수용됨으로서 (○○시 주택사업소에 수용)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1990년 12월 31일까지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르 100%감면 받을수 있고 1991년 01월 01일 이후부터는 50%밖에 감면받을수 없으며 또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감면받을수 없다고 하는바 자세한 내용을 바랍니다.
2) 1990년 12월 26일 - 1991년 02월 25일까지 계약체결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수용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
○ 토지수용법 제57조 제1항
○ 토지수용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