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근무지 이전으로 양도하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28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8, 1989.0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 ○○에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아 직장에 근무하던중 1990.04.06자로 ○○로 본부근무발령을 받게되어서 입주도 못하고 전출하여 계속 중도금,잔금등을 납입하여 1992.07에 완공되었습니다. 현재로서 입주가 불가능하여, 전세를 놓을 경우 가능한지 여부와 매매는 가능한지 여부 질의합니다. 만약 ○○ 아파트를 팔 경우 몇 개월까지 양도세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