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하여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29, 1991.05.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9, 1991.05.29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살던중 구옥이 되어 1989.05 연립주택을 매입하고 이사하려 하였으나 구옥이 팔리지 않아 새로산 연립주택을 전세놓았습니다. 그후 1990.03에 구옥이 팔려 새로산 주택으로 이사하려 했으나 전세입자가 기간이 아니되여 비울수없다하여 본인이 타인 가옥을 전세얻어 갔습니다. 새로산 주택의 전세기간이 끝나 이사가려 하였으나 본인이 전세얻어 있는 집이 전세가 빠지지 않아 본인이 새로 산집을 다시 전세놓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간 및 일시 금액의 차이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중 1992.06 세무서에서 출두서가 와 세무서에 갔든바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된다고 하여 이것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