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730, 1990.05.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730,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90년03월 ○○시 ○○구 ○○동 ○○번지 ○○통 ○○반 ○○빌라 ○○동 ○○층 ○○호(13평) 은행에서 1000만원 융자를 얻어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막내아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막내아들이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재수를 하여 올해 ○○시에 있는 ○○공업전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저로서는 부천까지 등학교시키기 위하여 저도 그렇고 막내 아들도 무척 힘이 들어합니다. 또 융자금을 갚아나가는 것도 생활이 어려운 저로서는 무척 힘이 듭니다. 저는 파출부 생활도 해보았고 지금은 식당의 주방에서 허드렛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집을 나가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면 저도 피곤하고 막내도 등하교하는데 피곤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부천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요. 저는 1989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줄곧 막내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막내는 트럭은 남편에게 되어있지만 주민등록은 저에게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 ○○에 형제분들과 공동상속받은 집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