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823, 1987.10.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23, 1987.10.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동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범위
- 토지수용법등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이전 매매게약을 체결하고 사업인정고시후 잔금지불 하는 경우
○ 관련법규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2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4조
동법 제57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 ‘1991.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나. 질의배경
○ 조감법 제57조 1항 2호 규정에 의한 동법 부칙 제14조 규정의 적용은 토지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 고시일”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사업 수행이 시급하여 부득이 우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인정 고시”후 잔금을 청산하는 때에도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의견이 양분.
예)
실시계획승인일
계약체결일 (사업인정) 잔금지급일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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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5.15 ’1991.06.30 ‘1991.07.05 ’1991.07.10
다. 질의내용
○ 갑설 : 토지수용 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인정 고시일”이후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설.
○ 을설 : 토지수용 절차 개시전에 협의에 의한 매매계약체결으로서 사업승인후에 잔금을 청산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