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여건설명]
○○직장의 ○○본사에 근무하던중 ○○시 ○○구 직장주택조합아파트를 1988에 분양받아 1991.01에 입주하였으며 입주와 동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을 동조합아파트 소재지에 전입하였습니다. 본인은 1992.05에 결혼하여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처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직장의 ○○본사에 근무하다가 1990ssu도에 ○○직장의 ○○신도시내 개설된 지점으로 발령받아 1992.07 현재까지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의 본사도 1992.06 ○○신도시로 이전하엿습니다.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은 여건하에서 근무형편상 본인과 처(세대원전체)가 ○○시로 거주이전후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 내용중
(1) ○○시에서 무주택자로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시에서 직장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시기가 ○○직장의 ○○신도시 지점 또는 ○○신도시 지점으로 전출발령받은시기보다 빠를 경우에 한하여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시로 거주이전후 ○○직장의 ○○지점으로 전출 받는다면 이미 혜택받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계속 유효한지 여부
다.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의 분양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여부(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