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을시 수정신고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여건설명] ○○직장의 ○○본사에 근무하던중 ○○시 ○○구 직장주택조합아파트를 1988에 분양받아 1991.01에 입주하였으며 입주와 동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을 동조합아파트 소재지에 전입하였습니다. 본인은 1992.05에 결혼하여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처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직장의 ○○본사에 근무하다가 1990ssu도에 ○○직장의 ○○신도시내 개설된 지점으로 발령받아 1992.07 현재까지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의 본사도 1992.06 ○○신도시로 이전하엿습니다.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은 여건하에서 근무형편상 본인과 처(세대원전체)가 ○○시로 거주이전후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 내용중 (1) ○○시에서 무주택자로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시에서 직장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시기가 ○○직장의 ○○신도시 지점 또는 ○○신도시 지점으로 전출발령받은시기보다 빠를 경우에 한하여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시로 거주이전후 ○○직장의 ○○지점으로 전출 받는다면 이미 혜택받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계속 유효한지 여부 다. 직장주택조합아파트의 분양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여부(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