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ㆍ건물 양도시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23, 1991.05.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23, 1991.05.17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야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10%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이다. 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는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이므로 97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