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거류민인 비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469, 1983.05.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1469, 1983.05.03
1. 질의내용 요약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난해결을 위한 공공사업으로 본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을 받게 되는데 양도세가 면제된다는데 제외국민의 경우에도 같이 면제가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