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33, 1991.08.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33, 1991.08.07 1. 질의내용 요약 ○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되어온 땅이 환지되어 현재는 3필지에 일정지분율에 의거 3인(백부,모친,본인)이 공유하여온 바 재산권 행사에 장애 요인이 있어 공유 분할 등기하여 각각 필지별로 소유하고자 할 경우에 공유지 분할로 하여 초과되는 면적만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환으로 간주하여 각각 지분에 관계없이 필지별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