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가옥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 주택이나 농가 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67, 1992.03.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67, 1992.03.17
1. 질의내용 요약
○ ○○에 본인의 이름으로 집을 사서 부모님(68세)이 사시도록 하고 본인은 직장 때문에 ○○에서 생활하면서 집을 다시 샀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구입하여 살고 있는지가 15년이 넘었고 ○○집은 저의 가족과 살고 있는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를 하고 싶은데 이 경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 때문에 1가구 2주택으로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