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며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3.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도 ○○군 ○○읍 ○○리 ○○번지 상에 건물 18평(주택8평, 점포10평)을 신축하여 영세방앗간을 경영하면서 거주하여 왔으나 지난1982년 자녀들의 성장으로 부득이하게, 동일지번상에 주택(방2칸, 약9평)을 증축하여 자녀들의 공부방으로 사용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증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상 허가를 득한 후 증축을 하여야 하나 본인은 증축당시 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무허가 건축물이 되어 공부상 등제가 되지 않았읍니다. (기존건물은 허가를 득했음)
위와 같이 1982년 부터 실제상 건물은 총 27평으로서 이중 주택 부분은 17평 정도 부분은 10평이 되었으며 1990년까지 주거하여 오던중 양도하게 되었읍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본인은 위의 건물 외에는 전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 3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