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불조건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1세대가 공동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 후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1세대 1주택(상속주택 포함)인 경우에도 이를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분할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양도하거나 지분양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519, 1991.06.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19, 1991.06.04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 72평, 건물(주택)①10평,②20평(한울타리내의 2동)의 주택을 소유하고 1974년 이후 줄곧 세대전원이 계속 거주하여 오던중 금번 본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이 정착된 부분 대지34평과 건물(주택)은 모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정착되지 않은 토지는 분할 후, 나대지로 별도 번지가 부여되어 본인이 소유하고있음-차후양도키로함) 나. 위와같이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지분할과 등기접수과정에서 법무사에게 일괄위임한 바, 등기권리증이 2부임으로 법무사 착오로 인하여 (검인계약서가 2장 작성됨)①건물부분 10평이 먼저 양도되어 등기가 이루어지고②건물 20평과 대지 34평이 며칠후에 접수가 되어 시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가. 당초 일괄양도키로 하였으나 등기이전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서 전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먼저 양도되는 부분은 1주택의 부분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 (1) 먼저 양도되는 건물 10평만 (후양도건물 20평, 대지34평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것인지 여부 (2) 아니면 먼저 양도되는 건물 10평과 × 10평(먼저양도된주택면적) 건축물 부수토지 34평 ─────────────=11.3평 30평(건물총면적) (후양도 건물 20평과 잔여분대지 22.7평 비과세) 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것인지 여부 (3) 혹은 먼저 양도되는 건물 10평 과세, × 10평(먼저양도된주택면적) 건축물부속토지 72평(분할되지전전체대지) ───────=11.3평 30평(건물총면적) =24평 (후양도 건물 20평과 잔여분대지 10평 비과세) 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