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2.31. 이전에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 상당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지의 토지를 관내 공립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교육청이 정부에서 감정하는 (공인감정가격) 가격에 매수하고자 추진설립위원회에 승낙서 요구가 있어승락서를 받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주는 양도 소득세가 과중하게 부과되는 것을 염려하여 기피하고 있어 초등학교 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동 토지에 대한 소유자별 양도 소득세 부과사항과 세액 여부
나. 만일 양도 소득세 부과를 면제 받을수 있다면 제반 처리 방법과 행정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