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 물건 : ○○시 ○○동 ○○번지-대지 301㎡, 주택 371.68㎡
나. 양도및 취득일자 (신축양도)
(1) 대지 : 1986.12.31 취득 -> 1991.03.16 양도
(2) 주택 : 1991.03.08 취득 -> 1991.03.16 양도
다. 거주기간 : 1991.02.02~1991.04.02
라. 비거주 사유
(1) 1990.07.10 미국 이민 초청 (전가족)
(2) 1990.07.08 모친 출국
(3) 1991.12.16 부친 출국
(4) 동거가족(자녀3명)은 현재 출국 예정 상태
(5) 양도한 주택 1채만 보유 하였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