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며, 농지소재지에 거주는 농지소재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이나 농지로부터 20km이내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함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 질의내용 요약
가.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지와 경작지의 거리관계 여부
나. 가의 요건을 갖추고 1) 8년 계속 거주하여야 되는지 2) 양도일로부터 몇 년간 거주하면 되는지 여부
다. 20년간 보유한 농지의 경우 1) 자경한 년수가 도합 8년 이상이면 되는지와 2) 양도일부터 소급해서 8년사이에 자경할수 없는 상태로 1년 가량 휴경하였을 때(20년간 자경하여 오다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단 상기 질의는 등기부상 8년 이상 소유, 8년 이상자경,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 양도일 현재농지, 등의 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었을 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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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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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