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동시 거주기간 통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17, 1992.09.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17, 1992.09.24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1990년02월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계약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 보상액에 이의가 있어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시공영개발사업소는 1990년 11월29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1990년 12월05일 강제 수용,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최초 공탁한 보상금을 2회에 걸쳐 수정추가공탁하여 본인은 1991년 02월 11일 보상금을 수령하였던 바,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해 각기 다른 설이 있어 질의함. - 소유권이전등기일 : 1990년 12월 05일 - 최초 공탁일 : 1990년 11월 29일 ㆍ1차 추가분 공탁 : 1991년 01월 15일 ㆍ2차 추가분 공탁 : 1991년 02월 08일 - 대금 수령일 : 1991년 2월 11일 (갑설)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더라도 대금청산일전에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인 1990년 12월05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소령 제53조1항2호) (을설) ―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치 않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 수용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므로 등기일 기준은 적용할 수 없으며, 실제 대금청산일인1991년02월11일이 양도시기이다. (병설) ― 부천시가 당건 보상금을 최초 공탁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는 1990년11월29일이다. (정설) ― 보상금 확정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1991년02월08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