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판정시 기존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기존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부수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택면적의 증가여부는 불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92, 1991.06.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92, 1991.06.27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에 대지 18평 건평 13평의 주택을 구입하여서 그 후 1988년에 7평을 증축하였고 위 주택을 1991년에 매도하였는데 위 증축분에 대하여도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