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669, 1992.07.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669,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과 저의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하고 ○○시 ○○동 ○○번지 소재 주택에 거주하여 오던중 무주택자인 저가 ○○개발에서 분양하는 ○○시 ○○동 ○○APT 26평(분양가 \43,000,000)을 1990년 09월 25일 \8,400,000에 일차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아울러 4회에 거쳐 중도금을 분할 납부하였고 잔금은 1992년 04월 06일 완불하였습니다. ○ 그러던중 1990년 11월03일 저의 부친이 사망하였고, 그상속등기를 저가 장남인 관계로 1991년 04월 24일 아버님 명의로 된 동천동 소재 주택을 단독으로(그밖에 다른재산은 없음)상속이전 받았습니다. ○ 주민등록상 현재 어머님과 저는 ○○동 ○○번지 소재 기존주택에 저가 세대주로 등재되어있으며 처와 자녀는 동 아파트 입주일인 1992년 4월 30일 처가 세대주가 되어 주민등록등재되어 있고 사실당 저는 처와 같이 거주하고있습니다. 가. 상기와 같을경우 아파트를 매각하였을때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있는지 여부. 나. 비록 처와 저가 세대를 달리구성하고 있으나 사실상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취득일로부터 3년경과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