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09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별첨된 화해조서의 내용과 같이 본인 및 타상속인의 소유가 될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을 이용 본인단독명의로 하고 일부는 본인 및 모 동생등 명의로 하여 소유권 등기를 완료하고 있던 중 타상속인(작은아버지, 모친, 동생)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중 자기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 가처분 신청을 하는등 집안간의 재산다툼이 있어 본인이 소유권전부이전행위의 잘못을 시인하고 별첨판결문같이 법정상속지분에 준하여 (공동명의로 하면 또 다른 재산싸움이 있을 것 같아 각각 협의 분할 등기함) 각자의 재산을 명의신탁해지 등기로 하여 원상복구하여 주었는바 이 경우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