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5, 1992.06.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95, 1992.06.08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김○○은 1939년생 남으로 약 5년전에 1949년생 여○○과 재혼하고 대지 228㎡ 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 하였고 그후 부부간에 의견이 엇갈려 가정불화가 잦아 합의 이혼을 함에 있어 상호간의 위자료 조로 앞서 김○○이 여○○에게 증여 했든 대지 228㎡를 도로 환원 등기 (등기는 증여)에의하여 김○○이 증여를 받고 그 대신 김○○은 대지 19.9㎡ 건물 34.6㎡를 아내 여○○에게 증여하는 조건으로 이혼과 동시에 증여 등기가 이루어 졌을경우 증여세와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