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5, 1992.06.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95, 1992.06.08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김○○은 1939년생 남으로 약 5년전에 1949년생 여○○과 재혼하고 대지 228㎡ 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 하였고 그후 부부간에 의견이 엇갈려 가정불화가 잦아 합의 이혼을 함에 있어 상호간의 위자료 조로 앞서 김○○이 여○○에게 증여 했든 대지 228㎡를 도로 환원 등기 (등기는 증여)에의하여 김○○이 증여를 받고 그 대신 김○○은 대지 19.9㎡ 건물 34.6㎡를 아내 여○○에게 증여하는 조건으로 이혼과 동시에 증여 등기가 이루어 졌을경우 증여세와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