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98,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에 있는 종중의 농지의 명의인은(등기부등본상) 저의 자식과 조카 2명 등 3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3사람의 거주지(현재) 진주와 서울에 직장 관계로 거주하고 있으며 농지를 구입한 것은 10년 이상 됩니다. 이른 경우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알고져 합니다.
갑설)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 명의인이 타지에 있드라도 구입이 8년이상되고 종중의 대표자인 명의인의 부친과 삼촌이 현농지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농사를 경작하였으므로 명의인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리에 관계없이 8년이상 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과 비과세된다.
을설)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명의인이 농지로부터 8㎞이상인 외지(진주 서울에 거주)에 거주하며 명의인의 부친.삼촌(종중의 대표자)인 종중의 대표자가 농사를 경작하였드라도 사실상의 명의자가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와 같이 양설이 있으며 농지세 납부가 명의인 명의로 납부된 경우와 명의인이 아닌 종중으로 된 경우와의 차이점에 대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알고져 합니다.
위와 같이 “갑설”이 옳인 경우에 증빙서류로 첨부할 것이 무엇인지 그 명칭도 하교하여 주시기 바라며 “갑”,“을”설 옳은 해답의 해석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