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1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0, 1991.01.03, 재일01254-3128, 1991.10.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 1991.01.03 ※ 재일01254-3128, 1991.10.07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시 ○○세무서 재산세과로부터 주민등록표상 3년 미만 거주자의 아파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가 되었읍니다. ○ 세무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의 납부에 대해 판단이 어렵고 주의의 의견으로는 1인 1주택 소유자로서 실재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저와같은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구제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본인은 1988년 3월 31일 ○○시 ○○구 ○○동 ○○가 ○○번지 ○○APT ○○동 ○○호(19평형)을 송○○씨로부터 매입하여 1991년 4월 13일 양도 하였읍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 사항은 1988년 3월 16일부터 1990년 8월 26일까지이나 실재로는 1991년 4월 10일까지 부부가 거주하였읍니다. ○ 본인은 ○○은행 ○○지점에 근무하고 있으며 당시 ○○에서 출퇴근 하였읍니다. 저는 냉난방 기술행원으로서 행원보다 인사이동이 까다롭습니다. 1990년도 8월에 1991년 상반기 인사이동의 언지가 있어 이에 대비코저 아이들 전학 관계를 알아본즉 중3년과 국6년때는 전학이 어렵다하여(거의 불가능) 서둘러 친지집으로 주민등록만 옮겼읍니다. 저에 자녀는 당시 ○○ ○○중 2년, ○○ ○○국교 5년, 3년이었으며 그곳이 ○○시 ○○구 ○○동 ○○번지의 ○○호입니다. 어렵게지내던중 9월 29일 ○○시 ○○교육구청추첨결과 큰 아이가 ○○중학교에, 둘째, 셋째 아이는 ○○국민학교에 배정되어 우선 급한대로 지하 방 1칸 전세(10평) 한집이 (전세금 이천만원) ○○구 ○○동 ○○의 ○○호입니다. ○ 지하방은 보이러실을 개조한 방이었읍니다. 이에 우선 가제도구 1부와 아이들을 외조모님께 맏기게 되었고 식량이며 생필품을 집사람이 ○○집에서 간간이 다니면서 조달하였고 주말이면 아이들이 내려오기도하고 우리부부가 ○○시로 오고 하면서 지냈읍니다. ○ 자녀 전학문제로 세대전원이 주소이동되었으므로 이제는 저의 부부가 주민등록을 ○○집으로 전입시키려 했읍니다만 상황은 그러지 못하였읍니다. 전세금 확보가 염려되었어요. 주민등록상 세대전원이 입주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집으로 저희 부부의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못했읍니다. ○ 전세 주인집은 대지 약 80평 건평 26 지하 10평 (보이러실개조) 10여년된 기와지붕 벽돌조 단층집이었읍니다. ○ 주인은 다른 곳에서 살고있으며 1순위로 전자회사에 근저당설정(시가집동생사업상) 2순위 1층 2가구세입자(설정등기) 3순위 지하방 인대(설정등기거절) 상태이고 거주상태도 좋지 않아 많은 불편을 느꼈읍니다. 서로가 힘들고 복잡해서 1991년 4월 13일로 양도하고 1991년 4월 10일 서울로 합산하였읍니다. ○○동 ○○번지 ○○호입니다. ○ ○○시에 잠시나마 살면서 너무 복잡했읍니다. 정말 ○○생활이 힘들고 짜증스러워 다시 ○○로 내려오고 싶읍니다. ○ 이럴때는 어찌하여야 하는지 ○ 그 당시 통반장으로부터 거주사실확인서 받았읍니다. ○ 지금은 ○○에서 지내고 있으며 금년 봄에나 ○○로 이동이 있을 것 같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