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82, 1991.03.06, 재일01254-2568, 1990.1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82, 1991.03.06
※ 재일01254-2568, 1990.12.1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년07월20일부터 ○○직할시 ○○구 ○○동 ○○번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체신부공무원이었습니다. 당시 ○○도 ○○우체국이 근무처였는데 출퇴근이 가능하여 이사를 하지 않았는데 다시 1989년12월01일자로 부처를 체신부에서 문교부로 옮기며 ○○ ○○고등학교 서무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이번에는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1990년08월09일에 집을 팔았으나 당시 초등학교 6학년생과 고등학교 3학년생이 있어서 학교배정문제와 진학문제로 부득이 온 가족이 이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채 부부만 대천에서 살고 인천에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학교 배정문제와 진학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주민등록도 1991년05월23일에 본인의 근무지인 ○○ ○○시 ○○동 ○○번지로 이전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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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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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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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