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규칙 6조 1항 의 내용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 6개월)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5조 6호 (자)목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신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할때 취득의 기준일이 1) 신규 주택 구입 계약 체결일. 2) 신규 주택에 입주한 이후 주소지를 신규 주택으로 이전한 주민등록 전입 신골일. 3) 신규 주택의 보전 등기일. 4)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상기 1) -- 4)항 중 어느 것을 취득 기준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