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7, 1990.10.1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중소기업 제조 수출을 하는 사람입니다. 1986년도 ○○구 ○○동 ○○번지 재개발하는 땅을 구입하여 1987년05월 아파트가 완성되어 입주하였으며 1987.09.04.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1989.03.25. ○○구 ○○동 ○○번지에 전가족이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지는 ○○동 ○○번지에서 거주하다 1990년09월30일 ○○구 ○○동 ○○번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기간이 3년이 넘었고 주민등록상으로는 미달입니다. 법적으로는 1가구1주택은 실거주를 원칙으로 한다는데 양도소득세 면제가 확실한지요. 저는 최근 수출부진으로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1가구 밖에 없는 집을 처분하여 회사운영 자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중소기업인의 의료사항을 보살펴 실거주에 의하여 양도세면제의 혜택을 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