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내국인이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3, 1990.01.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3, 1990.01.19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역시 장기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퇴직후 노후생활의 터전을 위해 약 15년전 서울 변두리에 밭 두마지기(약400평)을 장만에 뒀으나 년금만으론 생활이 어렵고 또 국가정책도 있고 하여 1990년05월 양도소득세 50% 감면혜택도 있다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주택건설등록업체에 동 토지(현재는 대지로 됨)를 매도한 바 있습니다.
다. 1991년05월말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소득세 자진신고 납추차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바 본인의 경우 1989년도 나 1990년도에 매매했기 때문에 감면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였습니다.
즉,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3항(1990.12.31개정)에 의거 1990년01월01일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법개정이후인 1991년01월01일 이후에 양도됐으면 감면에 해당이 되나 초토세가 신설(1989.12.30)되어 동 법이 개정되기전 그러니까 1989.12.31부터 1990년12월30일 어간에 매매됐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땅투기를 막고, 유휴토지를 활용하려는 국가정책에 순응하여, 보다 빨리 매매한 사람에겐 재산상 불이익을 안겨주고 늦게 양도하는 사람에겐 이익을 주는 그런 위헌적인 조세법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되며, 일선실무자의 잘못된 해석이라 판단되어 장관님께 질의합니다.
라. 국회재무분과 위원회의 동법 개정 취지에 대한 속기록에 의하면 초토세법 신설이전 취득한 땅에 대해서는 당초 제정된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까지 한바, 만일 일선세무서 실무자의 말이 옳다면 법의 잘못됨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바로 잡는 문제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첨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6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