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6, 1991.01.0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양도당시 당해 토지의 등급에 대하여는 소관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6, 1991.01.09
1. 질의내용 요약
위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에 관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질의인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중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1990.06.23 수용에 의한 6817대한주택공사에 소유권이전되고 위 토지는 의인의 임야 대장은 1990.01.01 127등급으로 되었으며 주택공사는 이전과 동시 산 ○○번지로 문한되면서 1990.01.01. 170등급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1) 위 토지수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면 위 2개 등급 중 어느 등급을 적용하는지 여부
(2) 토지수용의 양도는 제세금이 면제된다고 하는데 만약 세금이 부과된다면 세금종 및 부과비율에 대한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