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1.귀 질의내용중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은 잔금이 청산된 경우이거나 자기가 건설한 자산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03.20.에 ○○건설(주)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 오던 중, 건물은 1989년02월경에 완성되었으나, 준공 검사가 지연되어(소방도로 미비), 잔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아파트에 본인이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1989.03.30.부터 거주해 오고 있는 바,
ㆍ 입 주 일 : 1989.03.30.
ㆍ 준공 검사일: 1989.09.10.
ㆍ 잔금 지급일: 1989.09.15.
이와 같은 경우 동 아파트의 취득 시기를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신축건물의 취득시기) 제2항에 의하여, 입주한 날(1989.03.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