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1.귀 질의내용중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은 잔금이 청산된 경우이거나 자기가 건설한 자산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03.20.에 ○○건설(주)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 오던 중, 건물은 1989년02월경에 완성되었으나, 준공 검사가 지연되어(소방도로 미비), 잔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아파트에 본인이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1989.03.30.부터 거주해 오고 있는 바, ㆍ 입 주 일 : 1989.03.30. ㆍ 준공 검사일: 1989.09.10. ㆍ 잔금 지급일: 1989.09.15. 이와 같은 경우 동 아파트의 취득 시기를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신축건물의 취득시기) 제2항에 의하여, 입주한 날(1989.03.30.)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