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 ・ 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증빙제시 가액과 회신가액이 불일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회신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규정에서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증빙제시 가액과 회신가액이 불일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회신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등을 말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담합이나 허위로 가공작성한 가액은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12.31
소득세법
개정시,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하였는바, 양도가액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소득세법 제23조
④항2호에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i) 매도인ㆍ매수인간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이 되는 지 여부
(ii) 주식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의 여부.
그런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방법 및 관련자료등은 무엇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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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