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동일 주거지에 거주하는 부녀간의 세무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소유나대지에 ‘부’가 ‘부’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업자 등록을 건설업중 주택신축 판매로 등록하고 주택을 신축 판매하였을 경우 ‘부’와 ‘자’의 세무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안이 있어 질의합니다. ① ‘부’는 건축물 판매 지분에 대하여 사업소득을 계산 납부하고 ‘자’는 대지 판매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계산 납부하면 납세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견해. * 지분계산은 내무부 등록세 과세표준에 의거 안분계산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 계산 납부하므로 분리과세 기본원칙을 이행하는 정당한 과세방법이라고 보는 점 ② ‘부’가 하는 건설업중 주택신축판매에 ‘자’소유나대지를 출자한 것으로 하여 공동사업으로 보아 ‘부’의 건설업에 합산계산 납부하는 견해. * ‘자’소유나대지를 출자한 것으로 보는 것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의 규범을 초과하여 해석하는 견해로 판단되는 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