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8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양도 부동산의 소유지분별로 지는 것임
[회신]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양도 부동산의 소유지분별로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안○○이라는 사람입니다. ○○시 ○○구 ○○동 ○○호와 같은 번지 ○○호 그 필지를 ○○구 ○○동 ○○번지 거주 박○○ 위 안○○이 2인 공동명의로 소유하여 (2분의 1) 동지벙에 1989.12.19 각 건축물을 (주택)신축 공동소유하다가 1990.06.25 위 토지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도금을 공동분배 하였던바 위 토지.건물.매도처분을 대하여 공동소유자 안○○은 각종 세금 납부에 필히 이행할 수 있으나 같은 공동소유자 박○○은 위 재산 처분후 자기의 소유부동산이나 등산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세금 납부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는 경우(각종세금) 공동 소유자였던 안○○에게 박○○에게 부과되였던 세금까지 납부하여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