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023, 1990.10.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5월 1일 취득한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최근에 이 주택을 양도 하고자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보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없어 질의합니다.
○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상기된 시기의 토지는 “대통령 제12994호” 3항에 의하여 환산함이 타당하나, 본 토지는 지금 현재까지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토지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곳입니다.
○ 1990년 귀속 공시지가는 ㎡당 600,000원에 책정되어 있는 곳인데,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취득가액을 대통령 제12994호 3항에 의하여 환산이 불가능한 경우 취득가액 산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