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7.08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국유지 불하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유지 불하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 시행 지역내 국유지 상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던 사람이 동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강제 철거케되어 갈곳이 없게되자 관계 당국의 배려로 무단 점유하던 국유지 일부를 유상 불하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동 불하 대금을 전혀 마련치 못하게 되자 이에 시 당국의 주선으로 영세민 구호 측면에서 동 불하권을 건축업자에게 양여하고, 대신 동 지상위에 건축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무상 입주권을 얻게 되었을때 동 불하권을 건축업자에게 양여한 행위가
소득세법
제 23조 1항 2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