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일 뿐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1990.09.03과 당청에 질의한 내용과 동일 건으로 귀하에게 기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1773, 1990.09.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773, 1990.09.17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
○ 대지 : 293㎡
○ 위.지상 : 목조, 토담, 세와, 주택 : 29.75㎡
목조, 토담, 스레트, 부속사 : 19.83㎡
-사유: 부모의 소유 재산을 자식들이 60여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자식마저도 연령이 많아 사망하고 다시 그의 자식들이 각자의 재산을 유지하기위하여 등기를 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고지되는지의 여부입니다.
물건(대지및 건물)은 저의 조부의자. 차남(저의 부), 삼남(저의 삼촌)에게 결혼을 시켜 분가를 해주면서 옛날 살림집으로 위.지번에 (총면적648제곱미터) 절반씩을 목척으로 나누어 한쪽(355제곱미터)는 차남 또한쪽은 (293제곱미터) 삼남에게 토담초가를 건립(현재,와가및 스레트)하여 농사를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오든중 (재산분배없이)1978년경 저의 부께서 사망하고 따라서 1989년도 03월 삼촌마져 사망하게 되므로 한 세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추후 만약을 위해 부모님들께서 도담으로 목척으로 갈라놓은 대지를 현재의 상태되로, 경계를 측량하여 형식상 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지역임으로 토지거래신고를 하여 60여 년간 부모님들이 살아오든것을 사촌형인 김○○ 자기의 재산을 표시하기위한 등기를(293제곱미터) 하였든바 별첨사본과같은 양도소득세가 고지 되었습니다.
행정의 토지지가 현실화 조정을 위하여 1년에 한두번씩 등급 조정을 하여 등급ㅇ이 상승되어 과세대상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는 좀 잘못된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